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77(우산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5.)3. ‘자활생산품’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4. ‘자활참여자’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5.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2. 자활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3. 자활사업 안내 및 소개4. 구매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5. 기타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에 관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공동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자활생산품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등3. 기타 구매객 편의를 위한 제품 음료(주류제외), 과자류, 과일, 공산품 등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북구 관내 지역자활센터 중 1개소를 선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기관협의체가 대행한다.(개정 2023.11.07.)③ 삭제<2023.11.07.>④ 삭제<2023.11.07.>⑤ 삭제<2023.11.07.>⑥ 삭제<2023.11.07.>[제목개정 2023.11.07.]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2.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동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운영비)
제10조(위탁운영비)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및 사용하는 자활사업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방법 및 기간)
제11조(위탁 방법 및 기간)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동판매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의 시설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동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공동판매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판로개척)
제15조(판로개척) 구청장은 자활생산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생산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자활생산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