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6.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2. 청소년수련활동 지원3. 청소년교류활동 지원4. 청소년문화활동 지원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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