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타비용 (F)기타비용 (F)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14.>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 ․ 출장목적 ․ 출장기간 ․ 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 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03. 31., 2025. 11. 12., 2026. 6. 30.>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7.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정책 우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8.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2026. 6. 30.>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6. 4. 14., 2026. 6. 30.>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 4. 14.>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된 후에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03. 31.>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03. 31.>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03. 31.>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5. 03. 31., 2026. 6. 30.>⑥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1명의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야 한다. <신설 2026. 4. 14.>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 4. 14.>

제9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공개)

제9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14.>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개정 2026. 4. 14.>[제목개정 2025. 03. 31.]

제9조의2(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9조의2(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게시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본조신설 2025. 03. 31.]

제10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

제10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의장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1. 출장 수행내용2. 출장 비용 관련 정보3.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 03. 31.>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03. 31.>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⑥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귀국 후 90일 이내에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공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개정 2026. 4. 14.>[제목개정 2025. 03. 31.]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03. 31.>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03. 31.>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제13조(징계 회부 및 현황의 공개 등)

제13조(징계 회부 및 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03. 31.]

제14조(직원 보호 등)

제14조(직원 보호 등)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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