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소속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정도※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 발생사유장애 발생사유발생시기발생시기년 월 일(경)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6. 6.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4.04., 2026. 6. 25.)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해당의원의 임기 중 해당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4.04)

제5조(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제5조(보조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0.19., 2026. 6. 25.)③ 제2조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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