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무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북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5호) 3. 공무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