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2.1.5.)2. "창업"이란 북구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3.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3.5.31.>4. “포용금융”이란 소득양극화를 완화하여 공정한 금융을 실현하고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협약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31.>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또는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2025. 7. 15.)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4.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견학, 창업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ㆍ 필요한 사업(개정 2015.10.29.)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6. 그 밖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5.10.29.)
제5조(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제5조(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소상공인 적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31.>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6. 6. 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포용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31.>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2026. 6. 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