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6. 6. 30.>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구청장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유공자 포상)

제8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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