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07.13.)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6. “청년친화센터”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7.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 보장 및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3. 청년 정책사업의 발굴4.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5. 청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주거ㆍ부채ㆍ복지 등 생활안정6.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7.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10.29.)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29.)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2026. 6.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등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⑨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⑪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제9조(청년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다.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2.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ㆍ제안ㆍ협의ㆍ토론ㆍ평가3. 활동보고서 발간4.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5. 그 밖에 청년정책 개선 및 구정발전 건의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구정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사업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사업(구직활동 및 근로수당,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면접ㆍ교육ㆍ상담비 등) (개정 2021.10.29.)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창업지원금, 창업 공간 조성, 교육, 상담 등) (개정 2021.10.29.)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나. 보건, 안전, 결혼, 출산,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5.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 및 공원 조성과 청년문화축제의 개최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청년의 정착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청년창업형 사업나.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마을공동체 사업다.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문화창작형 사업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개선 지원 사업다. 국내외 청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사업

제11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 제3호에 따른 창업육성을 위해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제12조(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3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거주지원시설 : 거주공간이 없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2. 청년 창업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ㆍ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3. 청년 고용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③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1.10.29., 2023.07.13.)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친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청년친화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북구 청년친화센터(이하“청년친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친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친화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삭제 (2021.10.29.)④ 삭제 (2021.10.29.)

제15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5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0.29.)

제16조(청년의 날)

제16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17조(보조금 지원)

제1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0.29.)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6. 6. 30.>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0.2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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