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체험시설 운영시간 등

체험시설운영시간소요시간인원이용가능연령
새싹안전1회 10:00~11:00 2회 11:20~12:20 3회 13:40~14:40 4회 15:00~16:0060분20명미취학 아동 (4세~6세)
산악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각 20명초등학생 이상
호우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각 20명초등학생 이상
지진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각 20명초등학생 이상
생활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각 20명초등학생 이상
화재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각 20명초등학생 이상
응급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30명초등학생 이상
보건안전1회 09:30~10:40 2회 11:00~12:10 3회 13:30~14:40 4회 15:00~16:10 5회 16:20~17:3070분20명초등학생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체험시설 운영시간 등(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체험이수증

(일 시)
(성 명)
(체험시설)
귀하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 년 월 일귀하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① 예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이하 “체험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체험관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방법 등)

제4조(이용방법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시설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