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전남광주통합특별서구민한가족생활관(이하 "한가족생활관" 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책임자는 회계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06.06.28, 2016.06.30., 2026. 7. 1.>② 조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시 운영 및 시설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한가족생활관의 시설사용 허가절차 및 사용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한가족생활관의 업무 및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의해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구청장이 직영 또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수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지정)
제6조(수탁자 지정) 조례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소관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4. 기타 구청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심의의결)
제7조(심의의결)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 및 수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30일이내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