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법 제21조제1항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법 제21조제1항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법 제21조제1항제3호2040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2040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1020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법 제21조제1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법 제21조제2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치 및 관리 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유료 화장실 신고서(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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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유료화장실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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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4. 8. 12.>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8. 12.]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4. 8. 12.>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가능5. 시설 설치시 건축물은 주위환경과 조화되며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상시개방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4. 8. 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8. 12.> <개정 2026. 7. 1.>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8.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4. 8. 1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③ 삭제 <2024. 8. 12.>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2.>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2.>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또는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8. 12.>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12.>③ 구청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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