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7. 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제4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관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 예방2. 민ㆍ관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3.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