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1. “노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신축 중인 건물 또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복지용구 설치의무를 다하여 노인의 낙상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5. 서구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복지 기관 등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