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도시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비 고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가. 송전탑 나. 육갑문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다. 트렌치, 맨홀 라.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시설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가.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 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제7조 관련)
1. 도시구조물

2. 가로시설물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도시디자인 심의신청서

신청사업
신청부서명 (신청기관)담당팀장담당팀장(직ㆍ성명) (전화 )(직ㆍ성명) (전화 )(직ㆍ성명) (전화 )
신청부서명 (신청기관)담 당 자담 당 자(직ㆍ성명) (전화 )(직ㆍ성명) (전화 )(직ㆍ성명) (전화 )
사업내용사업위치사업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업내용공사기간공사기간
사업내용규 모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전체면적, 총연장 등)규격ㆍ수량규격ㆍ수량
사업내용용 도용 도
사업내용구조ㆍ형태구조ㆍ형태
사업내용신청내역신청내역○○○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 ‘별표1’ 2 가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 ‘별표1’ 2 가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 ‘별표1’ 2 가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 ‘별표1’ 2 가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 ‘별표1’ 2 가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디자인 -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 ‘별표1’ 2 가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중 가로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심 의당초심의내용 및 반영사항당초심의내용 및 반영사항
심 의재심사유재심사유
설 계 자사무소명 (부서명)사무소명 (부서명)주 소주 소
설 계 자직ㆍ성명직ㆍ성명연락처연락처(Fax)(Fax)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디자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부서장 또는 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출력물 15부(규격 : A3, 색상표현의 경우 컬러 출력물로 제출) 및 CD(또는 전자파일) 1매 ※ 표시내용 : 사업개요,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기본도면, 기타자료(가로시설물인 경우 가로 전체의 전경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7. 1.>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5)<개정 2026. 7. 1.>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4.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5. 그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제5조(사업추진협의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구의원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등)

제6조(재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사업지구 외의 경우에도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부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1.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3.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제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5)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 이외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조 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회 전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