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26. 7. 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7.>1.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국장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나.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7.>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 등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제1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ㆍ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6. 7. 1.>
제14조(슈퍼비전)
제14조(슈퍼비전)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슈퍼비전 운영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