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 (영 문)( )( )( )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별지 작성가능)
3.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소 속(주소)
 전 화 : 담당자 :
 추천인 : ○○○ 
※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부기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6. 7. 1.>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2. 구의 지역발전 및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3. 구와 타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4. 기타 구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결정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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