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료목록

연번자료명수량도급일시도급자구입비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료목록

[별표 1]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정기강좌1개월10,000원 ~ 40,000원∘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개월은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정기강좌3개월30,000원 ~ 120,000원∘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개월은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단기강좌1개월 미만20,000원 이하∘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개월은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시 설 명기 준사용금액비 고
공연장오 전5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액에 30%가산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액
공연장오 후55,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액에 30%가산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액
공연장야 간6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액에 30%가산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액
전수실1실, 1회2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액에 30%가산 ∘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액
부속설비부속설비기 준사용금액비 고
피 아 노소 형1회20,000원∘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1회75,000원∘공연연습 사용시 기준액에 50%감액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20,000원
마 이 크마 이 크1회10,000원∘1회 3개, 추가 1개 3,000원 가산
냉 난 방난 방시간당25,000원
냉 난 방냉 방시간당15,000원
리 셉 션리 셉 션1회30,000원∘접의식 탁자 4채 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1. 수강료(제9조제1항 관련)

2. 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3. 부속설비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료카드

1. 자 료 명NO. 1NO. 1
2. 수 량3.악기종류3.악기종류3.악기종류3.악기종류3.악기종류4. 시 대4. 시 대4. 시 대4. 시 대4. 시 대
5. 소장년월일6. 소장경위6. 소장경위6. 소장경위
7. 출 처
8. 재 료
9. 규 격
10. 기타사항
11. 도급내역구입비 (천 원)구입비 (천 원)구입비 (천 원)도급일시도급일시도급자도급자도급자도급자
11. 도급내역구입비 (천 원)구입비 (천 원)구입비 (천 원)계계국 비국 비국 비시 비시 비시 비구 비구 비기 타
11. 도급내역구입비 (천 원)구입비 (천 원)구입비 (천 원)
12. 형 태 및 사용용도
13. 전시장소
관 리 인직 책직 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료카드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3항 관련)

구 분반환요청 시점반환금액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개시 전전액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4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3/4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개시 전전액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개시 후반환을 요청한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차의 수업이 개시된 경우 해당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차의 수업이 개시된 경우 해당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시설의 사용시간

기준사용시간비 고
오전08:00∼12: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후13:00∼17: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야간18:00∼22:00∘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의 사용시간

[별지 제3호서식] 시설(변경 취소) 신청서

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신청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 ╺ ※ 주민등록번호는 사용료 고지서 발행을 위해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 시설사용 시설기본시설• 공연장, 무대조명, 마이크(3개)• 공연장, 무대조명, 마이크(3개)• 공연장, 무대조명, 마이크(3개)• 공연장, 무대조명, 마이크(3개)• 공연장, 무대조명, 마이크(3개)• 공연장, 무대조명, 마이크(3개)
사용 시설사용 시설부대시설• 냉∙난방 [ 시간] • 비디오프로젝트 [ 유 무] • 피아노 [ 유 무] • 마이크 추가 [ 개] • 리셉션(탁자 4채) [ 유 무] • 전수실 [ 1실 2실 무]• 냉∙난방 [ 시간] • 비디오프로젝트 [ 유 무] • 피아노 [ 유 무] • 마이크 추가 [ 개] • 리셉션(탁자 4채) [ 유 무] • 전수실 [ 1실 2실 무]• 냉∙난방 [ 시간] • 비디오프로젝트 [ 유 무] • 피아노 [ 유 무] • 마이크 추가 [ 개] • 리셉션(탁자 4채) [ 유 무] • 전수실 [ 1실 2실 무]• 냉∙난방 [ 시간] • 비디오프로젝트 [ 유 무] • 피아노 [ 유 무] • 마이크 추가 [ 개] • 리셉션(탁자 4채) [ 유 무] • 전수실 [ 1실 2실 무]• 냉∙난방 [ 시간] • 비디오프로젝트 [ 유 무] • 피아노 [ 유 무] • 마이크 추가 [ 개] • 리셉션(탁자 4채) [ 유 무] • 전수실 [ 1실 2실 무]• 기타
사용(변경․ 취소) 일자사용(변경․ 취소) 일자본공연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사용(변경․ 취소) 일자사용(변경․ 취소) 일자리허설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예상인원예상인원출연자명명관 람 자관 람 자명명
관 람 권관 람 권발행매수매매금 액금 액원원
사용(변경․ 취소) 시간사용(변경․ 취소) 시간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8:00~22:00
감면사유감면사유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인)신청인(단체) (인)신청인(단체) (인)신청인(단체) (인)신청인(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시설사용(변경․취소) 신청서

공연장 이용수칙 및 준수 서약서
1. 공연장에 음식물, 화환 및 폭발물질(화약류, 화기)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으로 카펫 훼손 사례 발생, 적발 이후 대관 불가 조치)
2. 사용자는 무대 물품반입, 작업 및 리허설 시 공연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공연 출연자 및 무대 관계자 이외에는 무대 출입을 금지합니다.
3. 사용료는 사용개시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요청 시점과 시설의 사용시간별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5. 아래와 같은 경우 시설 사용이 금지됩니다.
 ○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공연․행사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공연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기계,조명,음향)장비는 담당자 협의 없이 조작해서는 안되며,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복구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7. 공연장(기계,조명,음향) 물품장비 반입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공연장 담당자 지시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설치 및 철거를 해야 합니다.
8. 건물 내 모든 장소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9. 공연(행사)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적법처리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사용자 측에서 집니다.
10. 공연(행사)이 종료되면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무대설치물 및 로비에 비치된 화환, 현수막, 포스터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상기 이용수칙 각 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진수를 널리 보급시키고 남도국악의 계승ㆍ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시설의 명칭은 “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금로 182(금호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국악기 등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2. 국악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ㆍ수집3. 국악문화학교 및 국악경연대회 등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제공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전수관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장부비치 정리)

제5조(장부비치 정리)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1.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2. 자료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소장품 구입)

제6조(소장품 구입)① 구청장이 전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한다.②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전시실과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등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제9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9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 제출 시 수강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감면2. 65세 이상인 사람: 40%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액 감면③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을 요청한 시점과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 등의 신청)

제10조(사용 등의 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변경ㆍ취소)의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승인은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는 단체: 전액 감면3.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50%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반환요청 시점과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별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공연ㆍ행사인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6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① 사용자는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한다.

제17조(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수관의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전수관 후원에 관한 사항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7. 1.>1. 당연직 위원: 전수관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국악ㆍ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