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진수를 널리 보급시키고 남도국악의 계승ㆍ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시설의 명칭은 “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금로 182(금호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국악기 등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2. 국악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ㆍ수집3. 국악문화학교 및 국악경연대회 등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제공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전수관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장부비치 정리)
제5조(장부비치 정리)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1.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2. 자료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소장품 구입)
제6조(소장품 구입)① 구청장이 전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한다.②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전시실과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등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제9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9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 제출 시 수강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감면2. 65세 이상인 사람: 40%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액 감면③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을 요청한 시점과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 등의 신청)
제10조(사용 등의 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변경ㆍ취소)의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승인은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는 단체: 전액 감면3.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50%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반환요청 시점과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별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공연ㆍ행사인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6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① 사용자는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한다.
제17조(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수관의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전수관 후원에 관한 사항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7. 1.>1. 당연직 위원: 전수관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국악ㆍ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