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서창한옥문화관 사용신청서

담 당담 당팀 장관 장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사업자번호) MAIL(사업자번호) MAIL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기 본 시 설
사용시설명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
이용예상인원이 용 자 수명명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이 용 대 상 자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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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서창한옥문화관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서창한옥문화관 사용허가 통지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행 사 명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예 상 인 원
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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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서창한옥문화관 사용허가 통지서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와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 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행사 1주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목조건물 서창한옥문화관 내 지정 장소 외 화기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서창한옥문화관 사용(변경 중단)

담 당팀 장관 장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사업자번호) MAIL
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변 경 중 단 내 용당 초
변 경 중 단 내 용변경 사항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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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서창한옥문화관 사용(변경, 중단)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용 대상자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오전, 오후, 야간)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액
감 면 또는 면제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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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 7. 1.>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표1]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구 분이용기준 (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이용기준 (사용시간)월-금토/일/공휴일비 고
회의 및 세미나 (세하당)오전(09:00~12:00)30,00039,000최대 40명
회의 및 세미나 (세하당)오후(13:00~17:00)35,00045,500최대 40명
회의 및 세미나 (세하당)야간(18:00~22:00)40,00052,000최대 40명
회의 및 세미나 (세하당)1일(09:00~22:00)80,000104,000최대 40명
전통조리 실습실오전(09:00~12:00)200,000230,000최대 30명
전통조리 실습실오후(13:00~17:00)200,000230,000최대 30명
구 분이용기준이용기준객실수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이용기준이용기준객실수주중주말비 고
한옥스테이서창루단체실180,000100,0001실당(6인기준)
한옥스테이서창루가족실240,00060,0001실당(3인기준)
한옥스테이세동각단체실180,000100,0001실당(6인기준)
구 분이용기준 (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이용기준 (사용시간)월-금토/일/공휴일비 고
소규모 야외공연 및 행사주간(09:00~17:00)30,000 (시간당)39,000 (시간당)여울마당 /누리마당
소규모 야외공연 및 행사야간(18:00~22:00)40,000 (시간당)52,000 (시간당)여울마당 /누리마당
비숙박형 가족행사 (전통혼례/돌잔치)주간(09:00~17:00)60,000 (시간당)78,000 (시간당)서창루/세하당 독채사용
비숙박형 가족행사 (전통혼례/돌잔치)야간(18:00~22:00)70,000 (시간당)91,000 (시간당)서창루/세하당 독채사용
구분단위사용료비고
세하당1회/4시간20,000○ 난방 : 12월~3월까지 ○ 냉방 : 7월~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서창루1회/4시간15,000○ 난방 : 12월~3월까지 ○ 냉방 : 7월~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세동각1회/4시간15,000○ 난방 : 12월~3월까지 ○ 냉방 : 7월~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구분구분사용료비고
세하당 음향유선 마이크 (기본 2개)20,000건전지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세하당 음향무선 마이크 (1채널)10,000건전지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세하당 음향빔프로젝터30,000건전지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 휴일(토, 일요일, 공휴일)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한옥숙박 시설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6: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3. 기획행사 

※ 휴일(토, 일요일, 공휴일)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4. 냉난방 사용료

5. 부속설비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명칭은 서창한옥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20(세하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7. 1.>1.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문화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문화관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8.20., 2026. 7. 1.>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문화관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0.>1.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2. 그 밖의 문화관의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① 문화관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1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④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 하고자 할 때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 개 ㆍ보수 등 사유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4조(양도의 금지)

제1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제한)

제1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관 사용허가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문화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감면대상자11.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제13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2. 허가 받은 자가 사용 1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3. 허가 받은 자가 사용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4. 허가 받은 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5. 허가 받은 자가 사용 7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전액 반환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변상책임)

제19조(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업계획서 제출)

제20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세부운영사업계획서를 수립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시설물 사용허가사항 및 재산관리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