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2.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6.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개정 2026. 7. 1.>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조성 등의 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ㆍ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9. 자원순환가게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10. 1회용품 억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11.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보상 및 포상,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12.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