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영업자” 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모범업소”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5. “육성자금”이란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에 한정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 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8. 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기금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 성과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위생등급 지정업소ㆍ모범업소ㆍ시책참여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26. 7. 1.>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