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어린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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