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문요청서

요청부서부서명 : 성명(담당) : 연락처 :
자문방법대면/서면/현장
자문위원 (정책자문관)소 속 : 성 명 :
과 제 명
자문(연구) 기 간※ 구청장(부서)이 산출한 기간과 연구를 수행하는 자문위원(정책자문관)이 협의하여 객관적 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자문내용※ 필요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자문(연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위와 같이 자문(연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6.7.1.>
자문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자문활동보고서

부 서 명부서명 : 성명(담당) : 연락처 :
자문방법대면/서면/현장
자문위원 (정책자문관)소 속 : 성 명 :
과 제 명
자문기간※실제 자문(연구)을 수행한 기간을 기록함. (예: 20 . . . ~ . . / 일간)
자문 활동내용※ 연구결과에 대한 개요만 기재하고 결과물 별도 제출 가능 ※ 필요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자문(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자문(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2026.7.1.>
자문 활동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연구실적 카드

① 일 자② 연 구 실 적③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적 카드
(정책연구 자문위원 성명 : )

<작성요령>
 ① 일 자 : 연구가 실제 진행된 기간을 기록
 ② 연구실적 :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을 개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결과물을 별지로 첨부
 ③ 확 인 : 해당 정책과제를 맡고 있는 업무담당자 서명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자문과제를 수행한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조(기록관리)

제3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자문과제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 카드와 연구성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자문과제와 관련된 해당부서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의 범위에서 자료 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문관 운영)

제5조(정책자문관 운영)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의 자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정책자문관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③ 정책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은 제6조와 같다.

제6조(비용 등)

제6조(비용 등)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등은 조례 제10조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자문과제 수행 등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자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