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8 시행 2015-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시간

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회의실3월~10월 09:00~22:00 11월~ 2월 10:00~22:00
기능교육실10:00~22:00
판매장10:00~22:00
체력단련실10:00~22:00
상담실3월~10월 09:00~22:00 11월~ 2월 10:00~22:00
취미교실3월~10월 09:00~22:00 11월~ 2월 10:00~22:00
기타시설10: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시간(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시설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용목적 : 
4. 참석 예정인원 : 명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기타사항 :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직 업(단체명) : 전 화 번 호 :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직 업(단체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변경내역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3. 년 월 일 귀 복지센터( )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사용시설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1.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면]
허 가 조 건
1. 본 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복지센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시 사용전과 같이 복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시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복지센터에 투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분실 파손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시설물(비품,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종 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시 반환하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타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합니다.
8. 음주나 기타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흡연등 화재발생위험등 사고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상기 허가조건 불이행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를 취소합니다.
10. 본 계약조건 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불허가 통지서
1.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신청내용 
가. 사용시설 : 
나.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불허가 사유 
 사유로 인하여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변경허가내역 
변 경 전 : 
변 경 후 :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용료 : 
6. 감면사유 : 
7. 기 타 :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납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통지함.통지함.
금고 ꄫ금고 ꄫ금고 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금고 ꄫ금고 ꄫ금고 ꄫ금고 ꄫ금고 ꄫ금고 ꄫ
취급자ꄫꄫ
기장ꄫꄫ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단체명) :
2. 사 용 시 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반 환 금 액 :
5. 반환신청사유 :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목적참 석 예상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일시사용목적참 석 예상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 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 개요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근로복지문화센터 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소)회의실2. 어린이집(영,유아원)3. 취미교실4. 기능교육실5. 체력단련실6. 휴게실7. 판매장8. 사무실(상담실)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② 문화센터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순천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라 함은 문화센터내 기존시설 이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등 특수설비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중단)

제6조(사용중단) 문화센터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복구)

제7조(원상복구) 문화센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신청)

제8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예정일 7일이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납부액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1.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2. 문화센터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기타 문화센터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