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4., 2021. 12. 27., 2023. 5. 19.>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 7. 25., 2023. 5. 19.>[전문개정 2019. 3. 4.]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03. 21, 개정 2023. 5. 19.>[본조신설 2019. 3. 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3. 4.>]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4.>]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4.>]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3. 4.>]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9. 17., 개정 2023. 5. 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3. 4.>]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3. 4.>]

제9조(통지)

제9조(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3. 4.>][제목개정 2023. 5. 19.]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3. 4.>]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3. 4.>]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9.>[제11조에서 이동 <2019. 3. 4.>][제목개정 2023. 5. 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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