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소속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정도※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정도 기재
장애 발생사유장애 발생사유발생시기발생시기년 월 일(경)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6.>1. “중증장애의원”이란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4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이후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 이후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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