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위촉장

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
순천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 (인)순천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 (인)순천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 (인)순천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별첨]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

구분액수
일비200,000원
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른 부시장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7.06.15, 2019.06.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제2조(위원회 정수)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2022. 9. 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5. 9. 20.>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하되,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 5. 31.>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 2012. 3. 31.>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7. 6. 15., 2018. 2. 5.>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8. 8. 16.>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5., 2021. 3. 3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6. 15.>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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