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허가조건

[별표 1]
사 용 허 가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ꡒ시장ꡓ은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함.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관급 규격 봉투에 넣어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별지 제1호서식]순천공공하수처리장부대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사 용 자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일시
사용내용참여인원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
부 속 시 설 사 용본부석시설화 장 실
부 속 시 설 사 용방 송탈 의 실
부 속 시 설 사 용전 기기 타
사용료부과액감 면 액
사용료징수액감면사유
변경허가내용변경허가내용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순천공공하수처리장부대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증

허가 번호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증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증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증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증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증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단체명)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내용사용내용시 설 명시 설 명
사용내용사용내용목 적목 적
사용내용사용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내용사용내용참여인원참여인원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
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본부석시설본부석시설화 장 실화 장 실
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방 송방 송탈 의 실탈 의 실
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전 기전 기기 타기 타
변경 허가 내용변경 허가 내용변경 허가 내용변경 허가 내용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첨 사용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사 용 허 가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은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함.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관급 규격 봉투에 넣어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8. 그 밖에 사항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순천공공하수처리장부대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대장

구분 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허 가 일 자사 용 목 적사 용 기 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변경 허가 내용사 용 료
구분 허가 번호주소성명허 가 일 자사 용 목 적사 용 기 간시 설 명사용인원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기 타변경 허가 내용사 용 료
구분 허가 번호주소성명허 가 일 자사 용 목 적사 용 기 간시 설 명사용인원본부석방 송전 기화장실탈의실기 타변경 허가 내용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납입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특별회계
(관) 하 수 도 사업수익(관) 하 수 도 사업수익(관) 하 수 도 사업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세항) 기타영업외수익
(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목) 기타 사용료 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 단,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순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순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순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순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순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순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인)취급자취급자(인)(인)
기장기장기장(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서

[별지 제5호서식] 순천공공하수처리장부대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

신청인주소(소 속)전 화 번 호
신청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 용 목 적)행 사 명 (사 용 목 적)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목 적
사용내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 일 시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일 시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일 시간) 20 년 월 일
사용내용참여인원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총 명(임원․선수 명, 입장자 명)
부 속 시 설 사 용본부석시설화 장 실
부 속 시 설 사 용방 송탈 의 실
부 속 시 설 사 용전 기기 타
사 용 료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부일납부금액청구금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부일납부금액청구금액납 입 자 주소․성명
하수도 사업 수익영업 수익기타 영업외 수익기타 사용료 수입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재무관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조잔디축구장,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부수된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 평일근무시간 내까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별표1]의 사용허가조건 수용의사를 확인한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변경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조건 외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부대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6. 9. 22.>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4. 매주 월요일 부대시설 정비의 날 운영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의 이용시간,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개방을 제한코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의 날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6.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1. 공중에 유해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또는 음주한 사람4.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부대시설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간 │06:00 ~ 09:00 │ 07:00 ~ 09: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조간 │06:00 ~ 09:00 │ 07:00 ~ 09: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간 │09:00 ~ 18:00 │ 09:00 ~ 17: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주간 │09:00 ~ 18:00 │ 09:00 ~ 17: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간 │18:00 ~ 22:00 │ 17:00 ~ 21:00 │ 테니스장 ││ 야간 │18:00 ~ 22:00 │ 17:00 ~ 21:00 │ 테니스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입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1. 사용료는 1회 3시간 사용기준으로 하되, 평일은 60,000원, 공휴일은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조간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2.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시간할로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3. 타 시·군거주 사용자는 사용료의 30페센트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②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19. 7. 1., 2023. 8. 16., 2023. 12. 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연습경기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4. 65세 이상 노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5. 초·중·고·대학교 축구단 및 실업·프로 축구단의 전지훈련6. 단순 견학, 각급 단체 및 각급학교 소풍행사7.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8.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단, 이 경우는 100분의 50 감면)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후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요구는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한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 사용일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2.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3.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양도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8. 7. 1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