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등의 관리 및 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가상징물”이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태극기 등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3. “국가상징물 선양”이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상징물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 등 관리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제5조(국기의 게양일)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1. 순천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4.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신설 2023. 8. 16.>1. 제1항제4호의 날2.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6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관외 전입세대2. 혼인 신고세대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시장은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국기·깃봉 및 깃대 등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8조(국기 판매대 등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관련 단체, 국기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등 선양사업)
제9조(국기 등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2.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등 국기 선양 사업3. 그 밖에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