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장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순천시 00노인대학 
학장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순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위원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순천시 00노인대학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면․동장

[별지 제3호서식] 입학원서

사 진성 명성 별성 별
사 진주 소
사 진생년월일
1. 학 력□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문맹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2. 경 력
3. 취 미
4. 연 락 처집 전 화핸드폰핸드폰
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 노인대학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고 본 원서를 제출하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 ○ ○ 노인대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 학 원 서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노인장수복지대학 입학대상자 명단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전화번호 (HP)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노인장수복지대학 입학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졸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월 출석관리카드

학생 번호주 소성 명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학생 번호주 소성 명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월 출석관리카드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학생 번호수 료 강좌수전화번호비 고 (계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 )분기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 )분기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보조자
4. 사업개요(교육일정, 교육내용, 강사 등 표기)
5. 사업의 필요성
6. 예산(산출내역 표기)

[별지 제9호서식] ( )분기 보조금교부신청서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보조사업의 소요경비(단위 : 천원)
총소요액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운영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 . . . 신 청 자 : ○○○ (인) 순 천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 . . . 신 청 자 : ○○○ (인) 순 천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 . . . 신 청 자 : ○○○ (인) 순 천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 . . . 신 청 자 : ○○○ (인) 순 천 시 장 귀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 합니다 20 . . . 신 청 자 : ○○○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분기 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청구서
일 금 : 원정( ₩ )
 
 위 금액을 ( )분기 ○○○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성 명 : 
 20 . . .
 신청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분기 ○○○노인장수복지대학 보조금 정산서

사 업 명지원액지원액지원액집행내역집행내역집행내역잔 액잔 액잔 액
사 업 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잔액비 고
계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분기 ○○○노인장수복지대학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운영일시 : 
3. 운영장소 : 
4. 참석인원 : 
5. 소요사업비 : 원( 보조금액 원, 자부담 원)
 
 총 괄 표 
(단위 : 원)

 집행내역
(단위 : 원)

첨 부 : 지출내역 영수증(별도송부) 1부. 
 
 상기와 같이 ( )분기 ○○○노인장수복지대학 보조금 집행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자 : ○○○노인장수복지대학장 ○○○ (인)
순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이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을 말한다.2. "운영비"란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간식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3. "교통취약지역"이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역임에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단, 교통취약지역은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속하는 마을의 읍면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9. 30.]

제3조(설치 및 폐지)

제3조(설치 및 폐지)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읍·면·동, 순천시노인회 노인대학이라 칭하며 그 소재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6., 2017. 12. 29.>② 설치된 노인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9. 30.][제2조에서 이동<2025. 9. 30.>]

제4조(운영책임)

제4조(운영책임) 노인대학은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9. 16.>[제3조에서 이동<2025. 9. 30.>]

제5조(노인대학장 위촉)

제5조(노인대학장 위촉)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 노인회장이 추천한자를 시장이 위촉(별지 제1호 서식) 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자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6.>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 9. 16.][제4조에서 이동<2025. 9. 30.>]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읍·면·동장, 노인회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10명 내외의『노인대학운영위윈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별지 제2호 서식)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6., 2025. 9.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5. 9. 30.>1.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2.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④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신설 2025. 9. 30.>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30.>[제5조에서 이동<2025. 9. 30.>]

제7조(학사운영)

제7조(학사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 8월 방학을 포함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졸업식은 11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전문개정 2011. 9. 30.][제6조에서 이동<2025. 9. 30.>]

제8조(정원)

제8조(정원) 대학정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대학장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2025. 9. 30.>]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순천시 거주자 중 해당 읍·면·동장, 노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건강"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09.16>[제8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0조(입학지원절차)

제10조(입학지원절차) 제8조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를 마쳐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2. 주민등록등본 1통3. 상반신증명사진 1매[제9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1조(입학생모집)

제11조(입학생모집)① 읍·면·동장, 노인회장은 운영위원회와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을 협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노인대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6.>② 읍·면·동장, 노인회장은 입학생 모집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노인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인대학생 모집공고 및 동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6.>③ 읍·면·동장, 노인회장은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9. 16.>[제10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2조(강좌기준)

제12조(강좌기준) 수업 시간은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방학을 제외한 매년 총32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하고 매주 1강좌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5. 9. 30.>[제11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3조(교육내용)

제13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각호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1. 노인건강증진과목 : 40%(고혈압·당뇨·치매·뇌졸중·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2. 오락· 문화과목 : 30%(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3. 교양과목 : 20%(한글·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4. 특별체험활동 : 10%(문화유적답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제12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4조(강사운영)

제14조(강사운영)① 노인대학 강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에서 위촉한 공익강사를 우선 초빙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읍·면·동장, 노인회장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5., 2011. 9. 30., 2013. 9. 16.>② 강사위촉은 노인문제 전문가, 저명인사,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 할 수 있다.③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제13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5조(졸업인정)

제15조(졸업인정)① 규정된 수업시간 70%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졸업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수여한다.② 제10조 제2항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30.>[제14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① 노인대학의 운영은 각 읍·면·동·노인회 별로 자체운영 하며 시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을 위한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제15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7조(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제17조(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읍·면·동장, 노인회장은 노인대학장이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보관 한다. <개정 2013. 9. 16.>[제16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8조(휴강)

제18조(휴강) 수업일이 공휴일인 때는 휴강 한다.[제17조에서 이동<2025. 9. 30.>]

제19조(상벌)

제19조(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할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할 수 있다.1. 3강좌 이상 무단 결근자2. 품행이 불량한자3.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자4.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자[제18조에서 이동<2025. 9. 30.>]

제20조(상해보험가입)

제20조(상해보험가입) 학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제19조에서 이동<2025. 9. 30.>]

제21조(보고협조)

제21조(보고협조) 읍·면·동장, 노인회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및 보조금교부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정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분기시작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3. 9. 16.>[제20조에서 이동<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