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공시설 사용료

가공시설 취득가액사용료
500만원 미만1,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
3,000만원 이상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시설 사용료(제2조 관련)
 (단위: 1일/원)

[별표 2]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시설(장비) 이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시설(장비)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시간사용 시설(장비)주 소성 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2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관리)

제4조(지도·관리)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허가대장 관리)

제6조(허가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