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순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ㆍ홍보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2.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1. 순천시의회 의원 2명2. 동학농민혁명 및 국가유산 관련 학계 전문가3.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계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시장은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