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목공체험료

구 분내 용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내 용개 인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구 분내 용일반감경대상단 체 (20인 이상)비 고
대품(점당)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3,000원개인체험료 30% 할인개인체험료 30% 할인※ 재료비 별도 부과
중품(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2,000원“※ 재료비 별도 부과
소품(점당)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1,000원“※ 재료비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공체험료 (제12조 제1항 관련)

 비고 
 1. 목공체험(대·중·소품)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체험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함.
 3.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조례에 따른 다음의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험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서식 1)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단체명)나 이 (생년월일)만 세 ( 년 월 일)
소 속구 분개인( ) 단체( )
참가인원명성 별남( ) 여(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자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1]
순천시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

(별지 서식 2)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

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
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인원(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전문가)(목재교육전문가)(목공체험지도사)(목공체험지도사)(목공체험지도사)(목공체험지도사)(목공체험지도사)그 밖의 근무자그 밖의 근무자그 밖의 근무자그 밖의 근무자
근무인원
징수현황구 분방문객 (입장객) 수방문객 (입장객) 수현금현금현금카드카드카드계계계
징수현황체험료 (재료비포함)명명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징수현황체험료 (재료비포함)남명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징수현황체험료 (재료비포함)여명원원원원원원원원원
특기사항주요인사 방 문단체 방문단체 방문단체 방문행사행사행사고 객 건의사항고 객 건의사항고 객 건의사항고 객 건의사항방문(관람)자 수
특기사항명
시설점검사항목공기계실목공체험실목공체험실목공체험실유아놀이터유아놀이터유아놀이터자재보관동자재보관동자재보관동자재보관동그 밖의 시설
시설점검사항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2]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근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92-1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이란 목재문화체험·교육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목재문화지원센터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공체험실2. 목공기계실3. 전시실4. 유아놀이터5. 그 밖에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6조(운영·관리 등)

제6조(운영·관리 등)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근무일지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 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관)

제9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때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제한)

제10조(시설 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3. 다른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의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4. 화재위험이 있거나, 위험물품을 소지한 사람5.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순천시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예약)

제11조(예약) 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료·재료비)

제12조(체험료·재료비)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체험료의 감면)

제13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제외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 (보호자 1명 포함)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제14조(체험료 반환)

제14조(체험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하지 못한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한다.1.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70% 환급

제15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5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체험강사)

제16조(체험강사)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