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반려식물 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이하 “반려식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제4조(활성화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식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2.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7.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관련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보급·배포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