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순천시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보호수의 지정)①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마을주민 등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나무의사 등의 진단 후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의 해제)
제5조(보호수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행위와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⑤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의 점검)
제7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