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재위임사항

과소별재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산림 소득과1. 도립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사용 단속「자연공원법」제3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별표4)읍․면장
건설 과1.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마.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바.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2.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3.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4.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5.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 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 복 비용의 예치관리 6.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 7.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하천법」제33조 제1항 제1호 「하천법」제33조 제1항 제2호 「하천법」제33조 제1항 제3호 「하천법」제33조 제1항 제4호 「하천법」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하천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천법」제5조 「하천법」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하천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하천법」제69조 「하천법」제27조읍․면장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10.15, 2014.03.07>
권 한 재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순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6. 6. 15.>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5. 2026. 6. 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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