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순천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2.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제7조(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의 관리 사업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