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문명”이란 산업문명이 초래한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 펜데믹 등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2. “생태문명교육”이란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문명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 시민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담교육기관”이란 지역 주민과 순천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순천시 생태문명도시 비전 및 기본방향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3. 시민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방안4. 생태문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5. 재원조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교육기관의 설치·운영)
제5조(전담교육기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문명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방안 등 민·관 협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문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태문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생태문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2. 생태문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순천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전담부서 설치)
제10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에 생태문명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