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창작예술촌창작예술촌1호순천시 옥천길 19(영동)
창작예술촌창작예술촌2호 (김혜순한복공방)순천시 옥천길 26(영동)
창작예술촌창작예술촌3호 (조강훈아트스튜디오)순천시 금곡길 22(행동)
창작예술촌창작예술촌4호 (장안창작마당)순천시 금곡길 43(금곡동)
한 옥 글 방한 옥 글 방순천시 금곡길 28(행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07.05., 2026.04.15.>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시 설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 분시 설기 준평 일주 말비고
창작예술촌1호전 시 실1일10,000원좌 동
창작예술촌2호 (김혜순 한복공방)전 시 실1일10,000원좌 동
창작예술촌3호 (조강훈아트 스튜디오)전 시 실1일10,000원좌 동
창작예술촌4호 (장안창작마당)다목적실 (공유부엌)오전․오후5,000원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창작예술촌4호 (장안창작마당)다목적실 (공유부엌)1일10,000원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창작예술촌4호 (장안창작마당)장안여인숙1일 숙박10,000원좌 동
한옥글방회 의 실오전․오후5,000원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한옥글방회 의 실1일10,000원평일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07.05., 2026.04.15.>
생활문화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 참고사항
 1. 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 다만, 1일은 10:00~19:00로 한다.
 [오전(10:00~14:00) / 오후(14:00~18:00)]
 2. 전시실 사용기간 : 전시기간과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철거일 포함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국가나 순천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사용신청서

시설명□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신청인 정 보신청인(단체)생년월일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 mail
신청인 정 보신청인(단체) 주 소
신 청 내 용행 사 명
신 청 내 용구 분□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
감 면 내 용감면신청액
감 면 내 용감면사유
세 부 내 용반 입 물•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장비,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별지 사용 가능)
세 부 내 용사용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행사개요 :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 • 행사일정 : 장비 반입, 리허설, 행사 시작/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
비 고전 시 실 사 용 시1. 참여작가 주요 경력 1부. 2. 전시작품 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1. 참여작가 주요 경력 1부. 2. 전시작품 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1. 참여작가 주요 경력 1부. 2. 전시작품 목록(작품명, 규격, 분야, 작가명 등)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7.05., 2026.04.15.>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시 설 명□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창작예술촌1호 □ 창작예술촌2호(김혜순한복공방) □ 창작예술촌3호(조강훈아트스튜디오) □ 창작예술촌4호(장안창작마당) □ 한옥글방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변경신청 사 항시 설 명
변경신청 사 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변경신청 사 항변경신청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변경신청 사 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7.05., 2026.04.15.>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2. “입주”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생활문화시설 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생활문화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생활문화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5. 문화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ㆍ운영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10:00~19:002. 주말 : 10:00~18:00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법정 공휴일2. 월요일(단, 장안창작마당은 일요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② 사용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7. 5.>

제7조(우선순위 사용허가)

제7조(우선순위 사용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순천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3.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직장 및 생활문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5. 그 밖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 및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일: 2021. 1. 1.] 제9조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2026. 6. 30.>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4. 5. 31.>1.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5.>[제목개정 2021. 7. 5.]

제11조(사용료 등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행사 및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7. 5.>]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3. 문화시설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또는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7. 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 7. 5.>]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