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만 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만 야시장을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천만 야시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2. 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천만 야시장(이하 ‘야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정한 지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을 말한다.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야시장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라 함은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조된 자동차 또는 푸드 트레일러를 말한다.4. “플리마켓”이라 함은 야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하는 곳을 말한다.5. “운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야시장에서 푸드트럭 및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제3호에 따른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야시장 사용허가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 가족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모 등8.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허가는 야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최종 선정 후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야시장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⑤ 제3조제4호의 플리마켓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운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후에는 운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리마켓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보증금 등을 참가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제6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푸드트럭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할 경우3.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상인회 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자 대상 창업·운영·위생 교육2.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일회용품 및 쓰레기 배출 감량 등을 통한 친환경 야시장 조성4. 푸드트럭 구조 변경5. 그 밖에 야시장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자의 의무)
제10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영업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영업장소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성실히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으로 폐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등)
제11조(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한 순천만 야시장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시장 활성화 및 홍보 방안2. 야시장 운영 관련 제안 사항3. 야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야시장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순천시에 등록된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상인회 소속 회원2. 소상공인 관련 단체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4. 관련분야 대학교수5. 그 밖에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야시장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야시장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야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