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징수대장

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인원명명
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관 람 료 징 수 대 장(규칙 제2조)금액원원
결 재결 재징수월일합 계 (A+B)개 인 권(A)개 인 권(A)개 인 권(A)개 인 권(A)단 체 권(B)단 체 권(B)단 체 권(B)단 체 권(B)징수액 인계인수인징수액 인계인수인징수액 인계인수인
소장담당징수월일합 계 (A+B)소계성인청소년․군인어린이소계성인청소년․군인어린이시간인계자인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년 도회계별회계별소속실과소속실과
제 호제 호제 호일 반일 반
과 목과 목장장장관관관
과 목과 목항항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 도회계별회계별소속실과소속실과
제 호제 호제 호일 반일 반
과 목과 목장장장관관관
과 목과 목항항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
(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 도회계별회계별소속실과소속실과
제 호제 호제 호일 반일 반
과 목과 목장장장관관관
과 목과 목항항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 단 :₩ 단 :₩ 단 :₩ 단 :₩ 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 부 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2조)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검인대장

결 재결 재일 련 번 호징수월일합 계 (A+B)개 인 권(A)개 인 권(A)개 인 권(A)개 인 권(A)단체권(B)검인지검인지비고
소장담당일 련 번 호징수월일합 계 (A+B)소계성인청소년․군인어린이단체권(B)성 명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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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대 장(규칙 제3조)
(단위 : 매)

[별지 제4호서식] 관람료수불대장

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계담당담당소장소장결 재
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관 람 료 수 불 대 장(규칙 제3조) 년 월 일 요일결 재
유형유형구 분당초인쇄 수 량 (A)전년도까지 사용량 (B)금년도 잔 량 (C)금년분전일까지금년분전일까지당 일 사용량 (F)금년분누계금년분누계확 인확 인확 인확 인비 고비 고
유형유형구 분당초인쇄 수 량 (A)전년도까지 사용량 (B)금년도 잔 량 (C)사용 (D)잔량 (E)당 일 사용량 (F)사용 (G)잔량 (H)인수자 ( = E)인수자 ( = E)인계자 ( = H)인계자 ( = H)비 고비 고
계계매수
개 인소계매수
개 인성인일련번호
개 인성인매수
개 인청소년 및 군인일련번호
개 인청소년 및 군인매수
개 인어린이일련번호
개 인어린이매수
단체단체일련번호
단체단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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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순천시낙안읍성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내 용사용시설주간
신 청 내 용사용시설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
신 청 내 용사용기간자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기간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첨부서류첨부서류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순천시낙안읍성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규칙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순천시낙안읍성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허 가 내 용사용시설주간
허 가 내 용사용시설야간
허 가 내 용사용인원
허 가 내 용사용기간자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허 가 내 용사용기간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허 가 내 용사용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첨부서류첨부서류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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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순천시낙안읍성시설 사용(변경)허가서(규칙 제7조)

(이 면)
순천시 낙안읍성 시설 사용조건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하고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료는 지정된 납입고지서에 의거 최초사용일 전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목적에 따른 홍보물을 읍성 시설 내에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가 지정한 장소에 1개소에 한하여 게첨하고 사용 종료 즉시 자진철거 하여야 합니다.
7.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순천시낙안읍성시설사용(변경)불가통지서

신 청 자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내 용사용시설주간
신 청 내 용사용시설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
신 청 내 용사용기간자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기간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첨부서류첨부서류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
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불허가 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사용(변경)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순천시 낙안읍성 시설 사용(변경) 불가 통지서(규칙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순천시낙안읍성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접수 월일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허 가 (불가) 통지일사용료 (원)비고
읍성장관리담당담당자접수 월일사용자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목적허 가 (불가) 통지일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순천시 낙안읍성 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규칙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순천시 낙안읍성시설사용료면제등신청서

신 청 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허 가 내 용사용시설주간
허 가 내 용사용시설야간
허 가 내 용사용인원
허 가 내 용사용기간자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허 가 내 용사용기간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허 가 내 용사용목적
면제사유면제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순천시 낙안읍성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신청서(규칙 제9조)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유산보존관리비지급신청서

번 호성 명생년월일세대주와의관계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 신청서(규칙 제11조)
1. 지급신청대상가옥 
 - 소재지 : 
 - 소유자 : 생년월일 :
2. 신 청 인
 -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생년월일 :
 - 거주형태 : 자가( ), 임차( ), 기타( )
 ※ 기타의 경우 소유자와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3. 가족사항

4. 계좌번호 :
위와 같이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 명부

번호주 소세대주생년월일(성별)지급액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 명부(규칙 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 학자금지급신청서

1.주소::
2.성명:(남․여)
생년월일:(만 세)
3.학교명: 학교 학년 반: 학교 학년 반
4.학과명(대학생에 한함) :(대학생에 한함) :
5.신청금액: 금 원정 (₩ ): 금 원정 (₩ )
위와 같이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성 명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성 명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성 명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성 명 : (인)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학자금지급대상자명부

번호주 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지급액계좌번호비 고
번호주 소세대주학 생생년월일지급액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규칙 제12조)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제2조(관람료의 징수등)

제2조(관람료의 징수등)①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2. 15., 2018. 12. 26., 2020. 6. 1., 2024. 4. 15.>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에 비치된 금고에 일시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탁한다. <개정 2024. 4. 1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예탁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전산고지서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 12. 15., 2019. 10. 31.>

제3조(관람권의 검인등)

제3조(관람권의 검인등)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정리한다. <개정 2014. 12. 15.>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별표 3 제2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4. 15.>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낙안읍성 성곽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거나 낙안면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3.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차량

제6조(사용허가의 신청)

제6조(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낙안읍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7조(허가의 통지)

제7조(허가의 통지)① 제6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혹은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②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순천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최초사용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9조(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

제9조(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사용료 면제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 또는 반환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0조(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시설 내에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지정한 1개 장소에 한정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12. 26.>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경우 사용종료 즉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1조(국가유산보존관리비)

제11조(국가유산보존관리비)①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세대 당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5., 2022. 6. 15., 2024. 4. 15.>1. 제4항에 의한 지급 기준일(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낙안읍성(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가옥 소유기간이 3년 이상 된 자로서, 낙안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 소유가옥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자.1의2. 지급 기준일 현재 낙안읍성 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이며, 임차 가옥을 성실하게 관리한 자, 이 경우 국가유산보존관리비의 10% 범위에서 지급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해당 가옥의 관리 및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의2.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지급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한 명을 지급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3. 삭제 <2022. 6. 15.>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치료, 직장 등의 사정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가옥을 비워둔 채 거주하지 않거나 낙안읍성 이외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옥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5., 2024. 4. 15.>④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신청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⑤ 시장은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급대상자 명부에 그 명단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5> <개정 2024. 4. 15.>⑥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조사한 결과에 의해 1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사정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⑦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의 가옥소유 여부 확인은 각종 공부에 의해 하되, 공부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옥 소재지 관할 이장 1명과 낙안읍성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1명 이상(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의 인우보증 등의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⑧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고 그 수혜자와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유산보존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2024. 4. 15.>⑨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史蹟) 제302호로 지정된 가옥으로 한다. <신설 2022. 6. 15., 2024. 4. 15.>

제12조(학자금)

제12조(학자금)① 조례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학자금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낙안읍성과 주차장 등 그 부속시설 내에서 노점상, 불법 상품진열 또는 불법 영업행위 등을 행한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4. 15.>1.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에 한함) 전액을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2. 대학생에 대하여는 세대당 1명에 한정하여 학기별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령시 그 장학금과 학자금의 합산액이 납부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1. 재학증명서는 매년 신학기 개시 1회에 한정한다.2. 공납금 납입 영수증 1부.③ 시장은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일자리 제공 사업비)

제13조(일자리 제공 사업비)① 조례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5.>1. 낙안읍성 내 관람·편의시설 청소2. 낙안읍성 내·외 청소3. 낙안읍성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4. 낙안읍성 내 소규모 공사5. 낙안읍성 관람객의 관람권 검표 또는 통제소 근무② 시장은 연초에 일자리 제공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보상)

제14조(기타보상)① 초가지붕 이엉이기 및 관리비는 설계에 의하여 실소요액을 산정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② 조례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14. 12. 15., 2022. 6. 15., 2025. 8. 1.>1. 낙안면 6개 마을(동내리, 남내리, 서내리, 성북리, 평촌리, 교촌리)에 전통 경관 보존 및 조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마을 내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2. 낙안읍성 주변마을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등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과 관련된 행사 경비③ 그 밖에 낙안읍성의 원형보존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실소요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2022. 6. 15.>

제15조(전통 민속행사 등의 지원)

제15조(전통 민속행사 등의 지원)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전통문화·민속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보존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낙안읍성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문화 또는 예술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제목개정 2014. 12. 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