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