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처 리 기 한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즉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원대상자 와의 관계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령(만)연령(만)성별주 소주 소주 소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신청인 범 위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유 의 사 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1.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원대상자 이외에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건강바우처 카드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서 약 서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지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자 수혜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받는 자 : 순천시, 건강바우처카드 운영업체 2. 이용·보유 목적, 항목, 기간, 동의 거부권리,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위와 동일함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지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자 수혜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받는 자 : 순천시, 건강바우처카드 운영업체 2. 이용·보유 목적, 항목, 기간, 동의 거부권리,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위와 동일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지급일수령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수불대장

일 자수령매수지급매수잔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건강바우처”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①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② 건강바우처는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3. 12. 29.>[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건강바우처 카드는 “순천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용 카드”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제7조(수령)

제7조(수령)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3.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한)

제10조(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관리)

제11조(사용자 관리) 읍·면·동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 및 사용여부를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처리 등)

제12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건강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

제14조(사무의 위임) 건강바우처 카드 및 사용자 관리, 사용 중지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건강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