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순천시의 연안 관리 또는 연안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확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관리)

제7조(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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