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2. “축산농가”란 순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의미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관한 사항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①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의 지원2.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 지원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업체에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①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관내 농업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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