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기준액

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기 준사용료(원)
대 회 의 실집회장주간1회(4시간 이내)20,000
대 회 의 실집회장야간1회(4시간 이내)30,000
대 회 의 실예식장주간1회(1시간 이내)10,000
소회의실소회의실주간1회(4시간 이내)5,000
소회의실소회의실야간1회(4시간 이내)6,000
탁아소탁아소주간무료
경로당경로당매일무료
독서실독서실매일무료
목욕탕목욕탕1회수급자, 장애인무료
목욕탕목욕탕1회65세 이상 노인 12세 미만 아동1,000
목욕탕목욕탕1회일반인2,000
비고비고○ 기준시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대회의실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현단가×소비량)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 -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기준시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대회의실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현단가×소비량)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 -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기준시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대회의실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현단가×소비량)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 -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08.23>
사 용 료 기 준 액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 읍․면․동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08.23>
 제 호
위 촉 장
 순천시 읍(면ㆍ동) 길(로) 
 
 홍 길 동
 
 귀하를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
 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사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현황총 원출석인원불참인원불참인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참석현황
심의 토론 안건
심의 토론 내용
의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08.23>
운영위원회 회의록

※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 기록 또는 별도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자주소성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08.2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소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직업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명성명 또는 대표명:
생년월일생년월일:
1.사용시설명:
2.사용목적:
3.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4.참가(사용)인원:
5.사용료: 원정 (₩ )
6.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순천시 ○○읍면동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08.23>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면 )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물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다.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 정리부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도용도용도용도
건 물면적면적사용사용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사용기간사용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사용기간금 액징 수 연월일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0.08.23>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 정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주 소:
성 명:
직업(단체명):
사용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감면사유 (구체적으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0.08.23>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위와 같이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

수급자 / 장애인노인 / 아동일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0.08.23>

○ 요 금 : 원
년 월 일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 요 금 : 원
년 월 일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170㎜×75㎜(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연장) 신청서

1.명칭○○읍․면․동 종합복지회관
2.사용시설 구분
3.위탁 관리기간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4.위탁관리 목적
5.위탁받으려는 단체 또는 개인
위와 같이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주 소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주 소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성 명 주 소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0.08.2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위탁 계약서

(갑)○○읍면동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08.23>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위탁 계약서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동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중지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을”이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을)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둔다. 다만, 그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2017. 7. 31., 2017. 12. 31.>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대지 ─ 600제곱미터이상2. 건물 ─ 330제곱미터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8. 23.]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4. 1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4. 15.>④ 읍·면·동장은 관내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동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9. 8. 28., 2009. 4. 15., 2010. 8. 23., 2018. 10. 1.>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전년도 결산 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2. 제8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3. 복지회관 사용료 결정4. 삭제 <2017. 7. 31.>5. 관리인의 보수 결정6.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8. 23.]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 승인2.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8. 23.]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1. 대회의실(집회장, 예식장 겸용) 및 소회의실2. 경 로 당3. 탁 아 소4. 독 서 실5. 목 욕 탕6. 구 판 장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동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이용 요금과 지역에서의 출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8. 23.]

제10조(사용료 결정등)

제10조(사용료 결정등)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5.>③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09. 4. 15.>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일자 및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4. 15.>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9. 4. 15.>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취소등)

제13조(사용허가취소등)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5.>

제13조의2(청문)

제13조의2(청문) 읍·면·동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3.>[본조신설 1998. 8. 10.]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② 사용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동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7. 31.>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동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15.>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동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순천시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5.>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④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⑤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8. 23., 2018. 7. 31.>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②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