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순천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순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업지원 관련 사업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단,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상담원을 1명 이상 둔다.
제5조(센터장)
제5조(센터장)① 센터장은 일자리 및 취업지원 업무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 10. 1.>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시설)
제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수탁내용, 위탁·수탁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그 밖의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9조(지휘·감독)
제9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1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시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