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8 시행 201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월중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대상신청자명단

연번증번호세대주세대주 생년월일지원 대상자지원대상자생년월일건강보험료합계주소지원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월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제2조 관련)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 : 명/원)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3.04.15>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건강보험료비 고
연번성 명주 소주민등록 번호건강보험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16)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
(제5조 관련)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 : 명/원)

[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개인별지원결과통보

연번증번호세대주세대주 생년월일지원 대상자지원대상자생년월일건강보험료합계주소지원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개인별 지원결과 통보
(제5조 관련)
【읍․면․동별로 작성】
 (단위 : 명/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21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여부를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27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통보)

제5조(지원대상자 통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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