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등)

제4조(확인등)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등 파견)

제5조(공무원등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