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일 사용시간

구 분구 분하 계 (3월~10월)동 계 (11월~다음해2월)
조 간조 간05:00 ~ 08:0006:00 ~ 09:00
주간오전08:00 ~ 13:0009:00 ~ 13:00
주간오후13:00 ~ 19:0013:00 ~ 18:00
야 간야 간19:00 ~ 23:0018: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일 사용시간

[별표 2] 사용료

구 분 시설명사용 시간 (기준)사 용 료(단위 : 원)사 용 료(단위 : 원)사 용 료(단위 : 원)사 용 료(단위 : 원)비고
구 분 시설명사용 시간 (기준)체육행사체육행사일반행사일반행사비고
구 분 시설명사용 시간 (기준)평일토 ․ 공휴일평일토 ․ 공휴일비고
체 육 관조간 오전 오후 야간15,000 20,000 20,000 30,00020,000 30,000 30,000 40,00030,000 40,000 40,000 60,00040,000 60,000 60,000 80,000․초과시간 사용료 -1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기준액의 25%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방송시설 (앰프 및 마이크 등)1일1회30,00030,00030,00030,000․초과시간 사용료 -1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기준액의 25%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냉·난방기시간당․난방 : 시간당 100,000 ․냉방 : 시간당 50,000․난방 : 시간당 100,000 ․냉방 : 시간당 50,000․난방 : 시간당 100,000 ․냉방 : 시간당 50,000․난방 : 시간당 100,000 ․냉방 : 시간당 50,000․초과시간 사용료 -1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기준액의 25%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 용 료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1.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생 년 월 일 :
○ 성 명 :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 명 :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연 락 처 :연 락 처 :
2.사용목적::::
3.사용시설명::::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사항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사항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사항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사항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사항 : )
4.사용기간::::
5.참석예정인원: 명(남 여 ): 명(남 여 ): 명(남 여 ): 명(남 여 )
6.기타사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ꂙ신청인 ꂙ신청인 ꂙ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 사용기간에는 시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허가증

사용 허가증사용 허가증사용 허가증사용 허가증
1.주 소::
2.성명(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3.사용시설명::
4.사용목적::
5.사용기간::
6.사용료:○ (연장)사용기간 :
년 월 일자 신청한 순천시 ○○종합체육시설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자 신청한 순천시 ○○종합체육시설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자 신청한 순천시 ○○종합체육시설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붙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 천 시 장순 천 시 장순 천 시 장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허가조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나.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읍·면) 사용허가 대장

연번결 재결 재결 재접수 일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허가 여부 (통지일)사용료 (원)취소여부취소여부취소여부비고
연번읍·면장팀 장담당자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 기간사용 시설 (인원)사용 목적허가 여부 (통지일)사용료 (원)취소여부취소여부취소여부비고
연번읍·면장팀 장담당자접수 일자주 소성 명 (단체명)연락처사용 기간사용 시설 (인원)사용 목적허가 여부 (통지일)사용료 (원)취소 일자사유반환 사용료비고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0.01.>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읍·면)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 취소원

1.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생 년 월 일 :
○ 성 명 :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 명 :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연 락 처 :연 락 처 :
2.사용시설명::::
3.사용기간::::
4.허가일시::::
5.취소사유::::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용허가 취소원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1.1.신청인주소
성명
(단체 및 대표자)
2.2.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3.3.사용목적사용목적
4.4.사용기간사용기간
5.5.감면사유 (구체적으로)감면사유 (구체적으로)
6.6.감면액감면액
위와 같이 순천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순천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순천시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신청인 ꂙ 순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설시설물"이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치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육시설은 경기장, 공연장, 사무실 및 그 밖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동시에 접수된 경우 체육시설 소재지 면민을 우선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허가증 교부)

제5조(사용 허가증 교부)① 제4조에 따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은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불허)

제6조(사용불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2.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한 사정(일출, 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순천시재무회계규칙」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순천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2. 체육시설 소재지내 각급 학교와 면민을 위한 각종 행사3. 체육시설 소재지내 체육동호인 단체의 경기연습 및 체육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가설시설물)

제13조(사용자의 가설시설물)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7. 31.>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관리 재원)

제15조(운영관리 재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영산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또는 주암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비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불허, 사용허가 취소, 설비승인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재지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순천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