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1-09 시행 2009-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모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정 모지질1. 카바 : 모․포리에스텔혼방지 2. 차량 및 턱끈 : 흑색비닐지 3. 주름테 : 흑색 견직지1. 동모 : 자주색 모구렛바지 또는 모․포리에스텔혼방지 2. 하모 : 동모와 같다. 3. 턱끈 : 금속금속사
정 모제식1. 모자의 천장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지름 12밀리미터의 둥근 비닐줄을 넣는다. 2. 모자테의 둘레 외면에는 너비 4센티미터의 주름테를 두르고 내면에는 비닐 땀받이를 두른다. 3. 모자테의 전반부에는 너미 1.5센티미터의 흑색턱끈을 두르고 양 끝에 귀단추를 단다. 4. 차양은 반월형으로 한다. ※ 별도 1 참조1. 원형의 등상모형으로 하되 태둘레에 너비 약 5센티미터의 누빈차양을 두른다. 2. 광택이 있는 은색 꼬배기줄을 모자테 전반에 두른다.
방 한 모지질겉감은 연두색 모구렛바지 또는 모․포리에스텔혼방지, 안감은 연두색 인조털로 한다.
방 한 모제식투구형에 귀가리개를 달고 귀구멍을 두며 그 끝에 끈을 달고 차양은 너비 8센티미터의 반월형으로 하며 그 중앙에 백색비닐지로 가로, 세로 약 6센티미터 크기로 모장을 붙인다. ※ 별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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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 모

[별표 2] 제복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근 무 복상 의하 복지질연두색 폴리에스텔흰색 면․폴리에스텔혼방지
근 무 복상 의하 복제식1.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가슴받이를 붙이며, 전면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2. 반소매를 하고 흉부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3. 어께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4.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 별도 3 참조1. 반소매를 하고 어깨에 견장을 한다. 2. 흉부좌우에 겉붙인 덮개주머니가 있게 한다. 3. 전면에 5개의 단추를 단다. ※ 별도 3 참조
근 무 복상 의동 복지질연두색 모․폴리에스텔혼방지 또는 폴리에스텔지자주색 모․폴리에스텔혼방지
근 무 복상 의동 복제식1. 노타이식 깃으로 하고 가슴받이를 붙이며, 전면중앙에 5개의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를 하고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여 단추 2개씩을 달며 흉부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4.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 별도 3 참조1. 깃을 양복깃으로 하여 어깨에 패드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어깨에 견장을 하고 소매부분에 은색테를 두줄로 부착한다. 3. 전면중앙에 3개의 단추를 달고 좌우주머니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별도 3 참조
근 무 복상 의춘 추 복지질동복과 같다동복과 같다
근 무 복상 의춘 추 복제식동복과 같다동복과 같다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근 무 복하 의하 복지질흑감색 폴리에스텔지상의 동복과 같다
근 무 복하 의하 복제식1. 긴바지로 한다. 2. 전면우측에 겉으로 속붙임 작은 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속붙임 옆주머니를 각각 단다. 3. 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4. 양바지 솔기에 폭 2.8센티미터의 흑색줄을 붙인다. ※ 별도 3 참조< 스커트 > 1. 형태는 타이트스커트로 한다. 2. 허리벨트는 스커트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3. 스커트하단에 양옆으로의 주름을 준다. 4. 여밈은 뒷지퍼이며 훅으로 잠근다. ※ 별도 3 참조
근 무 복하 의동 복지질흑감색 모․폴리에스텔혼방지동복 상의와 같다.
근 무 복하 의동 복제식하복과 같다< 스커트 > 하복과 같다. < 바 지 > 1. 일반적인 긴 바지로 한다. 2. 앞뒤허리부분에 타이트를 준다. 3. 여밈은 앞지퍼이며 훅으로 잠근다. ※ 별도 3 참조
근 무 복하 의춘 추 복지질하복과 같다하복과 같다
근 무 복하 의춘 추 복제식하복과 같다하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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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 복

[별표 3] 제화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단 화지질흑색피혁복수지남자의 것과 같다
단 화제식장식없는 일반단화로 한다. ※ 별도 8 참조1. 보통형 일반단화에서 약간 변형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뒷굽은 3~4센티미터 정도로 한다. 4. 동계에는 장식없는 부츠(무릎높이)로 한다. ※ 별도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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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 화

[별표 4] 표지장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표 지 장지질1. 녹색모직 또는 모․화학섬유 혼방파일오바지 2. 백색․흑색․황색 나이론사남자의 것과 같다.
표 지 장제식1. 가로 12센티미터 높이 8센티미터로 하되 상반부는 반타원형, 하반부는 반원형으로 하며 상반부는 너비 2밀리미터의 흑색선을 바탕 3센티미터되게 두르고 그 안에 백색사로 “주차단속”이라 자수하되 글자크기는 가로 세로 약 2센티미터로 한다. 2. 하반부는 반원형내부를 백색천으로 덧대고 그 갓 부분과 상반부의 흑색도 바깥부분을 너비 2밀리미터의 백색선을 두르고 하반부의 선안에 황색바탕의 타원형과 타원형내부에 지름 약 3센티미터의 백색 바탕의 원을 배하고 황색타원형과 백색원형둘레를 흑색선으로 자수하고 황색타원형에는 소속을 백색원에는 고유번호를 각각 흑색사로 자수한다. ※ 별도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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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표 지 장

[별표 5] 장구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혁 대지질1. 흑색피혁복수지 2. 벅클은 은색금속지남자의 것과 같다.
혁 대제식1. 너비 4.5센티미터 길이 100센티미터 내지 130센티미터의 띠로 하되 두께를 얇게 한다. 2. 벅클은 지름 5.4센티미터의 원형의 한다. ※ 별도 10 참조너비 4.2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 내지 100센티미터의 띨로 하되 두께를 얇게 한다. ※ 별도 10 참조
스 티 카 주 머 니지질흑색피혁복수지남자의 것과 같다.
스 티 카 주 머 니제식가로 16센티미터, 세로 11센티미터의 사각형 가방으로 하되 두께를 채울수 있도록 똑딱단추 2개를 단다. 앞면에는 흰색으로 “교통안전”이라고 고딕체로 기입하고 뒷면에는 혁대에 끼울 있는 고정형 고리를 붙인다. ※ 별도 11 참조남자의 것과 같다.
견 식지질1. 어깨걸이 : 황동금속지 2. 줄 : 금색도금 아연철사남자의 것과 같다.
견 식제식두께 1밀리미터 너비 3센티미터의 황동판 어깨걸이(견장지에 끼울 수 있도록 한쪽을 접은 것)에 지름 2.5밀리미터의 철선의 원형고리(고리지름 8밀리미터를 연결한 길이 56센티미터의 쇠줄을 달고 그 끝에 경적고와 경적을 단다. ※ 별도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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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장 구

[별표 6] 부속품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브 라 우 스지질흰색 면․폴리에스텔혼방지
브 라 우 스제식1. 깃은 와이셔츠깃으로 한다. 2. 전면중앙에 6개의 단추를 단다. 3. 소매는 긴소매로 하고 어깨와 카우스에 턱을 준다.
넥 타 이지질자주색과 곤색줄무늬 폴리에스텔
넥 타 이제식일반 넥타이보다 약간 작게 한다.
타 이 핀제식은색금속
타 이 핀제식앞면에 길이가 5센티미터, 세로 1센티미터, 두께 0.3센티미터 되는 것으로 한다. ※ 별도 14 참조
허 리 띠지질1. 벅클은 은색금속지 2. 벨트는 목면직지 또는 화섬직지남자의 것과 같다
허 리 띠제식1. 벅클 세로 3.7센티미터, 가로 5.3센티미터의 벅클로 한다. 2. 벨트 너비 3.2센티미터, 두께 0.4센티미터, 길이는 적당한 길이로 하고 끝에 한쪽의 너비가 1.3센티미터 되게 철판을 안팎으로 붙인다. ※ 별도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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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부 속 품

별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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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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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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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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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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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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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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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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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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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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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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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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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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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속공무원복장"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제모·제복·제화·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공무원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복제)

제4조(복제) 단속공무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2. 제복은 근무복·잠바·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동복·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5. 장구는 혁대·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6. 부속품은 브라우스·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착용구분)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복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잠바·외투·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동복 및 춘추복을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